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핵심 정리: 발행 요건부터 투자자 보호까지

안녕하세요! 굿잡선(Good Job Son)입니다.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이 발표되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투자자 보호 장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발행 요건의 변화

오늘 하루 크립토 관련 가장 큰 소식을 꼽으라면, 한국의 암호화폐 법안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 발표하기로 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허가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행 기업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이는 이전 초안에서의 기준인 50억원에서 크게 내려간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한국은행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CBDC라고 해서 발행 주체를 국가로 지정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자본 50억원이라고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법안의 5억원은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얼마든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준비자산과 투자자 보호 방안은 어떻게 구성됐나?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이 파산할 경우 고객의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 자산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보자산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도 현금과 국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나 한국국채뿐 아니라 미국국채도 담보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있는 자산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장치도 마련됩니다. 100% 준비자산 보유와 환불 및 관급 보장 조치를 포함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완벽해야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정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마켓이 안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은행의 BIS 지수처럼 약간의 완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시장 양지화 신호

인상적이었던 내용 중 하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만큼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뜻이겠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더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서 규제와 상장 폐지 심사,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디지털자상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과세를 하고, 규제를 하겠다는 게 기본 스탠스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 자체가 제도권 편입을 뜻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 무법천지 같은 코인마켓을 어느정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Good Job Son’s Comment

이번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발행 요건 완화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는 업계와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며,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는 정부의 관심과 제도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권 진입과 함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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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핵심은 발행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 50억원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완화해 스타트업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로 준비자산 분리보관, 현금/국채 담보 의무화, 100% 환불 보장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는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코인 상장 심사, 폐지 기준, 투자자 보호를 법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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